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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 집중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끝.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 추진배경

 ㅇ 강우시 지표면에 쌓인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대량 유입되어 하천 수질오염, 녹조 발생 등의 요인으로 작용

 ㅇ 여름철 집중호우 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 유도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기여

□ 지도점검 개요

  ㅇ (대상)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4,036개소) 중 현장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환경청별 현장 여건에 따라 상수원 영향권 및 녹조 빈발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 점검실시

   - 공사중인 대형 개발사업장, 비점오염물질 다량 발생사업장, 반복 위반업체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대상 선정

 ㅇ (기간) 2023. 5. 16. ~ 6. 30.  ※ 환경청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가능

 ㅇ (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준수사항 등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신고시설 일치여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 설치신고 당시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 사업장 교육·홍보 

  ㅇ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비점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ㅇ (홍보) 홍보자료 등 홈페이지 게재, 시설 적정관리 협조 안내문 배포 등 지역별 홍보 추진


붙임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안 내 문

집중호우시 토지에 축척되어 있던 수질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 사업장 및 산업체의 원료와 폐기물은 빗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

 ○ 야적장은 지붕을 덮어 빗물이 직접 야적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야적장 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야적장 지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덮개를 이용하여 빗물접촉 차단 

 ○ 배수로를 점검하여 퇴적물을 제거하고 빗물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장의 야적장 및 야외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오염물질의 축적을 최소화하고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사전 청소를 통해 오염물질 유출에 대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 저감시설로 초기 우수의 유입 및 유출이 원활한지 점검

   - 월류웨어 적정관리, 유입부 기기설비(가동보 등) 적정 가동 여부 등

 ○ 스크린 유지보수 및 협잡물 제거

 ○ 전처리조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 제거

 ○ 여재의 여과 성능이 유지되도록 여재의 교체 및 유지관리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이행 등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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