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영랑초등학교 중앙로와 교동초등학교 미시령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일부구간에 대하여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과 주말‧공휴일(24시간)의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운영한다.
□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춘천 봉의초, 강릉 남강초)를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반단속 건수는 10% 감소하고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성을 입증하여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 영랑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올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시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위한 사전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속초경찰서와 협의하여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