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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강진군에서 먹깨비 이용하고 5% 돌려받자

‘먹깨비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땐 최대 2천원 페이백


전남 도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지난 13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때 5% 페이백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과 지역사랑상품권 동시 사용 확대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먹깨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문을 완료한 고객에게 최대 5%(2,000원 한도) 먹깨비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포인트 지급은 먹깨비 결제일 기준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되며, 주문 건수 1회에만 제한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먹깨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문‧결제할 때마다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급될 포인트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시 적용되는 10% 할인과 강진군에서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먹깨비 주말 할인(3,000원) 이벤트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주문 중개수수료(6.8%~15%)에 비해 국내 배달앱 중 최저(1.5%)로 중개수수료가 낮고, 민간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입점비,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진군 먹깨비 누적 가맹점 수는 229개소이며, 먹깨비 가맹점 신청은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https://boss.mukkebi.com/)와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이벤트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향상을, 군민과 관광객에게는 물가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과 사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먹깨비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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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