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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산불발생...진화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102에서 11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2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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