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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으로 화학사고 줄인다

-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 안전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실태를 진단하고 미비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하천 인근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보관·저장 사업장 100여 곳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하며, 기타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범정부 합동 예방 활동

  하천 인근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 하천 등에서 2차 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관리천(경기 화성시 소재) 인근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에 쓰인 소방수와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관리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3월에는 충북 진천군 한 플라스틱 필름 공장에서 폐유기용제를 운송(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폐유기용제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2차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하천 등 수계에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집수시설의 설치 및 성능 유지 여부, △수계 유입방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확보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여름철 및 산단 대 정비 기간에 맞춰 현장 점검과 더불어 화학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 개요


붙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 개요

 ㅇ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매년 점검기간을 정해화학사고 시 영향이 큰 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취급시설의 안전성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 

□ 2024년 추진 계획

 ㅇ (점검기간) '24. 4. 22. (월) ~ 6. 21. (금), 61일간

 ㅇ (점검반)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공동체*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 화학사고 공동 대응, 화학안전 정보교류 등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 협력체(전국 164개 공동체 운영 중)

 ㅇ (점검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영업(변경) 허가, 도급 신고 등 법 이행사항 등

 ㅇ (점검대상)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자체 선정한 400개소

   - 수계와 인접한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3개소

   -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화학사고 시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287개소

구분

합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대상 사업장 수

400

103

74

49

49

33

52

40


 ㅇ (사후 관리) 시설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 부과 

   - 시설개선 현황 등에 대해 이력 관리(수시,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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