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산불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