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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광명시, 전국 뛰며 고액 체납법인 가택수색 등 강력 징수‘성과’

- 경남 창원 등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실시, 체납액 현장 징수 및 압류 등


#사례1=광명시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21건, 3천600만 원을 체납하고 해산 간주된 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A씨가 거주하는 경상남도 창원에 찾아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A씨는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약속해 체납처분을 보류했다.

#사례2=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며 2021년부터 재산세 등 700만 원을 체납한 B씨는 부동산 등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을 핑계로 납부를 회피해 왔다. 광명시 체납관리팀이 거주지에 방문해 가택수색을 고지 후 진행하자 즉시 300만 원 납부 후 분납계획서를 작성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폐업한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며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경상남도 창원을 시작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활동 6회 추진해 체납액 현장 징수 1천300만 원, 명품 가방 등 물품 6점 압류, 분할납부 이행약속 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숨은 재산을 샅샅이 찾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을 계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할 예정이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중이면서도 관외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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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