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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평생학습의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 확정

2025년 12월 개관 예정, 교육적 혁신을 통해 하동군을 문화적 허브로



 하동군이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생학습관은 총공사비 약 95억 6천4백만 원을 투입해 읍내리 179-3 일원의 4,374㎡ 대지 위에 연면적 2,9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은 학습을 위한 강의실, 실습실뿐 아니라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북카페와 도서 열람실 등 도서관의 기능을 상당 부분 계획하여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여러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이내믹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2024년 2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월 27일 확정 보고 전 마지막 관계자 업무 협의를 거쳐 4월 3일에 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5월 지방건설기술심의 신청 및 6월 기술심의 완료, 7월 공사 시행 및 경상남도 계약심사 완료, 8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군은 체계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군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평생학습관이 준공되면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적 휴식과 다양한 세대가 모여 학습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평생학습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의 세움을 넘어, 지역사회에 교육적 혁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평생학습관이 완성되면, 하동군은 지식과 창의력이 흐르는 문화적 허브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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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