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26.3℃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대전 23.4℃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3.8℃
  • 구름조금광주 22.0℃
  • 맑음부산 20.0℃
  • 구름조금고창 21.9℃
  • 맑음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7.5℃
  • 구름조금보은 23.4℃
  • 구름조금금산 23.1℃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6.5℃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작은도서관 현장 찾아 성장·발전 도모

- 충남도서관, 지역별 순회 교육…선진 운영 경험·기술 공유 -

 
충남도서관은 올해 도내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지역의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시군 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올해는 딱딱한 강의실을 벗어나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선진 운영 경험과 기술을 전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계획이다.

  교육은 총 11회로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충남도서관과 천안·보령 등 7개 시군 공공도서관,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 민간보조사업자를 위한 보탬이(e) 이용법 교육을 시작으로 북큐레이션, 독서문화 프로그램, 마케팅 및 홍보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과정을 준비했다.

  또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운영자의 사명감과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란 충남도서관장은 “매년 운영해 왔던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을 올해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확대해 도내 작은도서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서관은 도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자료 구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