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8시 02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309-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 투입하여 18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불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