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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율 의원(국민의힘, 북구4)이 제319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박종율 의원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로 우울, 불안, 강박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농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부산의 치유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치유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례안 발의로 부산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 치유농업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원 ▲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갖춰나가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텃밭활동, 원예 프로그램, 치유동물농장 조성 등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상대, 신라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23명의 2급 치유농업사를 배출하였다.
박 의원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아직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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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