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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백여만 원 부과


평창군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25(13백여만 원)20241기분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3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간 내 차주변경·폐차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은 일할 계산되고,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1기분의 납부기한은 331일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매매·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과대상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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