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3월 4일부터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으로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중 읍·면사무소나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3-370-233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