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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어업인력 부-「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월 15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5일(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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