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 140여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거해 지난해까지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51대를 보급해 사용해왔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를 추가 구매키로 했다.
이후 사용 빈도와 부서 선호도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안양시청 청사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서 웨어러블 캠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해당 민원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정은정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을 계기로 안양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담당 공무원 폭언·폭행 피해예방을 위한 -
목걸이형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활용계획
□ 구입 목적
❍ 폭언·폭행 민원인에 의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상담 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목걸이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 활용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조성에 관한조례 제11조
(안전시설의 확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6호
□ 목걸이형 웨어러블 카메라 배부 현황
❍ 기존 배부: 51대 (2023. 말 기준)
❍ 올해 추가 배부: 140여대 (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24. 2. 13. 70대 배부 예정
▸24. 하반기 70여대 배부 예정
❍ 소요예산: 84,34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