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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산불피해 최소화에 294억 투입

○ 경기도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발생건수 20% 감소 목표
○ 총 294억 원 투입,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운영
○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근절 추진


경기도가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등 총 294억 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 발생 건수를 최근 10년 평균(126건)보다 20%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107건으로 전국 발생 산불의 18%를 차지했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면적은 전국 4,922ha 대비 1.99%에 불과한 99ha였다. 원인별로는 소각 행위가 21%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 실화, 입산자 실화, 건축물 화재 비화 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도는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5억 원, 산불진화차·지휘차 구입비 7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4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5억 원 등 총 2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봄철(2.1~5.15)·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과 명절 등 주요시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관련기관과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농산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에 시군 산림부서·농업부서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과 가까운 곳, 고령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이는 사업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피해 예상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대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림청 및 소방, 시군과 공동 진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V, 라디오, 신문·잡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맞춤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주변 영농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마을 스스로 소각산불 예방활동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 건조 일수 증가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 추세여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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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