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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충남소방,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 동참

- 하루 119원씩 모은 ‘가치가유 충남119’ 모금액 2000만원 긴급 지원 -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2일 화마가 휩쓸고 간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가치가유 충남119’ 모금액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치가유 충남119’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하루 119원씩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불의의 재난 피해를 당하거나 장애‧질병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앞서 도 소방본부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긴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상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충남소방 가족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상인들이 화재 피해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남소방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부터 시작된 ‘가치가유 충남119’는 그동안 화재피해주민, 중증 장애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 195가구에 5억 9800만원을 지원하며 희망 나눔을 실천했다.


< 사진 설명 >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집결한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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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