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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ISCC협회와 국내기업의 재생원료 사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탈플라스틱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활성화와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등 상호 교류․협력 강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4일 서울 마포구 롯데시티호텔에서 ISCC* 협회와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 ISCC협회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및 저탄소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제도인 ISCC인증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투명한 심사기준과 까다로운 인증으로 친환경 인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 이번 협약식은 한국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을 지원하고 금년 3월29일부로 시행예정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한국의 재생원료 시장에 적합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한국 기업의 ISCC PLUS 인증 활성화 지원, 관련 회의의 공동 개최,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및 재생원료 인증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게 된다. 
       * ISCC PLUS : ISCC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중 하나로, 바이오 및 자원순환 원료가 이용된 공산품과 소비재에 대해 그 원료 사용 내역을 증명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생원료 사용표시제도와 함께 국내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탈 플라스틱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을 적극 지원하여 순환경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임 1. 관련 사진 1부.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환경부 고시(안)) 1부.  끝.

덧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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