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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유해인자 저감 관리 무료로 지원

-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총 30개사 선정·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9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노닐페놀, 트라이뷰틸, 주석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263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제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상담(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또는 이메일(iecoi@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 1670-5280)’에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어린이용품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개요.  끝.


붙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법적 근거 : 환경보건법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 어린이용품 제조 및 수입기업 30개사
 ○(지원대상)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간) 선정일 ~ ‘23. 11. 29.
 ○(지원내용)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관리 컨설팅,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교육,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우수 기업 홍보 등

<컨설팅 단계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주요 수행내용 >


단계

 

구분

 

세부 내용

 

참여기업 실행내용

 

컨설팅사 수행내용

 

 

 

 

 

 

 

 

 

1

 

제도교육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교육

 

권역별 제도교육참여

제도 관련 문의사항 상담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자료 제공

 

 

 

 

 

 

 

 

 

2

 

초기진단

 

기업별 환경유해인자

관리현황 조사·평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20문항)

환경유해인자 관리현황 정보 제공

 

자가진단 결과 제공

 

 

 

 

 

 

 

 

 

3

 

자가관리

계획수립

 

기업별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

 

물질정보(MSDS ), 보유 중인 시험성적서 등 필요정보 제공

시험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료 제공(필요시)

자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면담 및 컨설팅 참여

 

자가진단 결과 및 기업 면담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계획서 작

 

 

 

 

 

 

 

 

 

4

 

이행지원

 

이행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방안 제시

 

수립된 자가관리계획 실행

제조공정 공유 및 제조현장 참관(필요 시)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결방안 제시

 

 

 

 

 

 

 

 

 

5

 

이행점검

 

자가관리계획 점검 및 이행시 애로사항 등 확인

 

이행 실적 관련 자료 제공

이행시 애로사항 공유

 

개선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가관리계획서 보완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 1. 22.(월) 09:00 ~ 2. 23.(금) 18:00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이메일) iecoi@keiti.re.kr
   - (우  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 접수 확인 후 2∼3일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메일(또는 SMS) 발송 예정
□ 참여기업 평가·선정 계획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평가방법) 사업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60), 참여의지(20), 기대효과(20)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및 문의처
 ○(필수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회사 및 취급 제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제출 가능
 ○(문 의 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1670-5280, 내선 2)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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