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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서울아리수본부, 화학물질 피해 예방 위한 협약체결

- 화학사고 대비 공동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피해영향 감소를 위한 방재기술 설치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는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아리수본부(본부장 한영희)와 1월 18일 서울아리수본부 청사(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성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비상대응계획’의 수립·지원, △사고 영향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사고 피해저감기술(에어커튼) 도입 및 기술이전,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화학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상호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취·정수장 인근에 다중이용시설, 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한강 주변에도 공원 및 취수원 등 주요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화학사고 제로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이며, 이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별 임무 및 역할 등의 대응방식을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고 피해 영향범위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력을 활용한 ‘화학물질 차단 공기조절 장치(에어커튼, Air-curtain)’ 기술을 국내 최초로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내 정수장에 도입하여 수평 방향으로 샐 수 있는 기체형태의 화학물질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누출된 물질을 배출처리시설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본원의 기술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기존의 자체 개발 기술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 협약서.
      2. 에어커튼 소개자료.  끝.


 

 

 

 

 

 

 

 

 

 

 

- ·정수센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

화학물질안전원 - 서울아리수본부

업 무 협 약 서()

화학물질안전원과 서울아리수본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화학물질관리법4조에 따라 아리수 취·정수센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리수 취·정수센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2(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3(협약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공동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아리수 취·정수센터의 안전성 및 화학사고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2.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3. 양 기관은 화학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4. 양 기관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4(연락담당관 지정·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연락담당관은 3조의 협약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실무사항과 협력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5(비밀유지)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6(외부공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외부(공공기관, 국가기관,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7(협약유효 및 해지)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종료할 수 있다.

 

8(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제5조를 제외하고 기관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으며, 5조 이외에 기관 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정한다.

 

9(기타)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서면의 방식으로 협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24118

 


 


화학물질안전원

원장 박 봉 균 ________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한 영 희 ________

 

 

 

 

 

 

 

 

 

 

 

 

 

 



붙임 2

 

에어커튼 소개자료


□ 개요

  ㅇ (배 경) 독성 가스 물질 누출 시 방류벽 차단 효과가 없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개발 마련 필요 
  ㅇ (목 적) 사고영향범위 및 확산 속도 감소로 주민들의 대피 준비 시간 확보함으로써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 추진경과

  ㅇ (1차) 화학물질안전원 자체 방재기술 확보(‘21)
    - 에어커튼 방재 시스템 수치해석 시뮬레이션(CFD) 수행
    -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향·위치에 따른 각도 조절 가능한 방재 시스템 특허 출원(2건)

  ㅇ (2차)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방재기술 효과 검증(‘22)
    - Lab-scale 에어커튼 방재 시스템 설계안 도출 및 제작·설치
    - 에어커튼 시스템 주요 인자별(노즐 분출 속도·노즐 각도) 효과 검증 

  ㅇ (3차) 에어커튼 방재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용(‘23~)
    - 상부 흡기 가능한 에어커튼 시스템 고도화 및 고위험 사업장 현장 적용

□ 기대효과

  ㅇ 에어커튼 노즐 각도·속도 최적화 시, 누출 영향범위를 방류벽 내로 차단

 

에어커튼 미가동

에어커튼 가동

비고

해석 결과

(가스 분포도)


초기 누출량 대비 방류벽 90% 이상 차단

실험 결과

(가스 분포도)



확산 속도 90% 이상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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