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화학물질안전원과 서울아리수본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아리수 취·정수센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리수 취·정수센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약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공동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아리수 취·정수센터의 안전성 및 화학사고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2.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3. 양 기관은 화학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4. 양 기관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제4조(연락담당관 지정·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연락담당관은 제3조의 협약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실무사항과 협력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비밀유지) ①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외부공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외부(공공기관, 국가기관,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제7조(협약유효 및 해지)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8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제5조를 제외하고 기관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으며, 제5조 이외에 기관 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서면의 방식으로 협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24년 1월 18일
| | | ||||||
| | | | | ||||||
| | | | |
붙임 2 | | 에어커튼 소개자료 |
| 에어커튼 미가동 | 에어커튼 가동 | 비고 |
해석 결과 (가스 분포도) | 초기 누출량 대비 방류벽 內 90% 이상 차단 | ||
실험 결과 (가스 분포도) | 확산 속도 90% 이상 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