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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상…1월 16일 접수시작
최대호 안양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만약 신청인이 2억원을 대출하고 은행 대출이자율이 연 5%라면, 대출이자 중 400만원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으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 9시부터 오는 4월 30일 18시까지다.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통합 예약(anyang.go.kr/reserve)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4년 상반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1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신청기간

2024. 1. 16.() 09:00 ~ 4. 30.() 18:00

지원대상

(신청대상) 안양시로 전입 및 안양시 내에서 전입할 무주택 세대주(예정)인 청년

19~39(1984. 1. 1.~ 2005. 4. 30.) ,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 (동산,부동산 등)

가액이 35천만원 미만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5%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월세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 지원

(대출금리) 6개월 MOR(시장금리) + 1.5%,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2, 1회 연장 가능(최대 4)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안양시 통합예약 시스템 :https://www.anyang.go.kr/reserve/index.do)


2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
    ※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신규 대출 시 2% 아지 지원 
   •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해당 상품은 6개월마다 금리 변동 (농협홈페이지-공시실-대출금리-6개월 기준금리(MOR) 참조)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2%이내)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가    구 수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액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대출가능

한도액

160,8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가구원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대출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대출연장 신청 시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당해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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