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만약 신청인이 2억원을 대출하고 은행 대출이자율이 연 5%라면, 대출이자 중 400만원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으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 9시부터 오는 4월 30일 18시까지다.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통합 예약(anyang.go.kr/reserve)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4년 상반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구 분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4. 1. 16.(화) 09:00 ~ 4. 30.(화) 18:00 |
지원대상 | (신청대상) 안양시로 전입 및 안양시 내에서 전입할 무주택 세대주(예정)인 청년 ※ 19세~39세(1984. 1. 1.~ 2005. 4. 30.) 단,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 (동산,부동산 등) 가액이 3억 5천만원 미만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5%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 지원 (대출금리) 6개월 MOR(시장금리) + 1.5%,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지원방법 | · 온라인 신청 (안양시 통합예약 시스템 :https://www.anyang.go.kr/reserve/index.do) |
2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
※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신규 대출 시 2% 아지 지원
•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해당 상품은 6개월마다 금리 변동 (농협홈페이지-공시실-대출금리-6개월 기준금리(MOR) 참조)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2%이내)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가 구 수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액 [단위 : 천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대출가능 한도액 | 160,800 | 18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가구원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한함. |
• 대출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대출연장 신청 시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당해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