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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 2023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122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현장 단속
- 건축법(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17건), 폐기물관리법(13건) 위반 순으로 적발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등의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을 다수 차지했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3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결과


 단속개요
 ○ 기  간 : 2023. 1. 1. ~ 12. 31.(1년간)
 ○ 대  상 : 경기북부 화재현장(2023년 화재통계 2,173건)
 ○ 인  원 : 화재조사관(대형화재 등 발생 시 합동조사팀 구성)
 ○ 내  용 : 소방관계법령 및 타 기관 법령 위반사항 단속

         

단속결과  : 총 122건(2023년 화재건수 2,173건 대비 5.6%)
 
(처분내용) 기관통보 > 입건 > 과태료 > 조치명령 순

구분

총계

입건

과태료

기관통보

조치명령

건수

122

14

11

90

7

비율(%)

100

11.5

9.0

73.8

5.7


  (법 령 별) 건축법 > 위험물법 > 폐기물법 > 산업법 순

구분

총계

소방

기본법

소방

시설법

화재

예방법

위험물법

다중

이용법

산업안전

보건법

건축법

산림

보호법

폐기물

관리법

건수

122

1

11

2

17

1

12

59

6

13

비율(%)

100

0.8

9.0

1.6

13.9

0.8

9.9

48.4

4.9

10.7

  
('22년 대비) 단속건수 23.8% 감소, 단속비율 0.8%P 감소

구분

화재건수()

전년 대비

증감(%)

단속건수()

전년 대비

증감(%)

단속비율(%)

전년 대비

증감(%P)

2023

2,173

12.5

122

23.8

5.6

0.8

2022

2,484

4.6

160

3.2

6.4

0.1

2021

2,374

-

15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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