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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 1월부터 순환경제 분야에서 규제특례(샌드박스)제도 시행
- 최대 1.4억 원 사업비 보조 등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도 병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1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문의처 : 02-2284-1790, 1791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안착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규제 샌드박스제도 개요.  끝.


붙임

 

규제 샌드박스제도 개요


□ 추진 배경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 제정(‘22.12)에 따라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24.1.1.~)

□ 제도 개요

 ○ (대상)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 주요 내용

   - (신속처리)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실증특례)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를 허용,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

   -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

<규제샌드박스 제도 흐름도>


 

 

 

모호·불합리·타법금지

규제특례

 

법령정비

정시허가

시장출시

규제여부

규제

 

 

안전성 미확보

 

 

 

신속처리(30일 이내)

 

 

 

 

 

 

 

 

법령정비 지연

임시허가

시장출시

 

 

 

 

 

 

 

 

 

규제·회신

 

 

모호·불합리

임시허가

시장출시

법령정비

정식허가

시장출시

시장출시

 

 

안전성 확보

(법령정비 전 임시허가 유지)


○ (위원회 운영) 규제특례ㆍ임시허가 가능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장관)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 (기업지원) 규제특례 등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지원, 1:1 컨설팅 및 성과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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