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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 추진

○ 도,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본격 추진
- 설계도서가 이관됨에 따라 ’24년도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추진


경기도가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 및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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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