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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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 또는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하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①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지원(석면건축자재 사용 등) ②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③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④ 협약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3조(협조체계 구축) 협약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며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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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관은 협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3년을 한도로 매 협약기간 만료 시 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약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6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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