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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광주시, 겨울철 재난 피해 위해 전방위 행정력 집중

광주시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기상정보와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며,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재난정보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한다.
먼저 시는 강설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재난상황 CCTV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현장 제설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에 나선다. 통합관세센터 CCTV 시스템과 재난상황실 연계를 완료한 덕분이다.
또 민간단체·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달 11일 간담회를 통해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장민방위대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 단계별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처리 시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등을 파악했다.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 협조 등 사전 협의를 구하고 관기관 직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근무도 편성한다. 
경기도 31개시·군 지자체간 공동협력 협약서도 체결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장비, 인력, 자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지역 군부대와도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군부대와 지자체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 배너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방송송출 및 리플렛·홍보물품을 통해 알린다. 기 관련 홍보 등 맞춤형 홍보에도 신경쓴다.
이어 시는 결빙취약구간에 관리를 강화하고 제설구역 및 취약구간 일제조사도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발 앞선 재난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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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