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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직노조와 2023년 임금·보충협약 체결

- 직종별 기본급 2.4~3% 인상, 위험근무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 등 합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와 ‘2023년 임금 및 보충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최승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직종별 기본급 2.4~3.0% 인상 ▲위험근무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 ▲2019년과 2021년 공무직 전환자 가운데 동일 업무 종사 근로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등 5개 안건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본교섭 이후 16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총 13개의 안건을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시장은 “공무직 노조가 시의 고충을 헤아려 원만히 협의해 줘 감사한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대승적 합의를 도출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적극 소통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노사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보충협약을 맺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시의 발전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는 공무직 근로자 676명이 청소, 도로보수, 보건의료,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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