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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등 12개 지자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공동 대응

- 30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공식 출범
- 수도권 정비계획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 공감대… 규제 완화 실천 방안 모색
- 박승원 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추진의 중요한 시작점 될 것” 기대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광명시(시장 박승원)에 따르면 12개 지자체는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참여 지자체는 광명시를 포함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등 12곳이다.

이날 협의회는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수도권 정책 방향의 국내·외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를 위한 대내외 홍보,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국회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 등을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해소 해법으로 제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책에 대해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창립총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석공동회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실무공동회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감사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맡았다. 다음 총회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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