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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한국지역난방공사, ‘맞춤형 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열수송관 안전 강화 선도

- ㈜휴세스와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협력·교류회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28일(화) ㈜휴세스와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양 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강화된 열수송관 안전관리 요구에 따라, 한난은 국내 집단에너지 업계의 상생 발전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열수송 점검·진단 분야 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난은 올해 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시작으로 GS파워(주), 안산도시개발(주), 인천공항에너지(주) 등 12개의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열수송관 건전성 평가기준 및 모바일 점검 시스템을 소개하고 신기술 도입 성과 등 선도적인 열수송관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상진 한난 건설본부장은 “한난이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기술 교류를 주도함으로써 열수송관 안전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따뜻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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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