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인천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음식점 7개소 적발

- 수입 수산물 국내산 등으로 속인 업소 4곳, 미표시한 업소 3곳 적발 -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ㄴ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ㄷ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ㄹ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20)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 방어
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품목별, 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사진 1부.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사진>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확인

황태포 원산지 거짓(러시아산국내산) 표시



냉동창고 확인

수산물 거래내역서 등 장부 확인



일본산 참가리비 확인

음식점 외부 수족관 확인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전남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전라남도는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손남일 부위원장,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청년·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운영, 시설물 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주거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예정이다. 센터는 전남개발공사 1층에 158㎡ 규모로 설립됐다.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진행한다. 주거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전화(1551-8424)로 문의하거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명창환 부지사는 개소식에서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곳에서 도민의 꿈과 미래가 자라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충모 사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