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맑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6.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3.3℃
  • 구름조금대구 14.2℃
  • 구름조금울산 16.5℃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3.1℃
  • 구름조금경주시 11.6℃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오는 27일,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중대산업재해 대응 방안 제고


  울산시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회장 유기석)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롯데시티호텔에서 ‘중대재해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안내서(매뉴얼)가 제공된다.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오는 11월 24일(금)까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연락(☎052-277-9984) 하며 선착순 40개사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및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 등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