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회장 유기석)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롯데시티호텔에서 ‘중대재해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안내서(매뉴얼)가 제공된다.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오는 11월 24일(금)까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연락(☎052-277-9984) 하며 선착순 40개사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및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 등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