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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고성군,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 한국남동발전 고성발전본부와 합동 홍보 활동
- 안전 일터 조성 3대 중점과제, 9개 세부과제 추진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1월 14일 국내 최대 친환경 민자발전사인 고성그린파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문화 확산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홍보 활동에는 군 소속 공무원과 한국남동발전 고성발전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조성’을 구호(슬로건)로 하여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대를 활용해 안전 수칙을 담은 전단지와 안전사고 예방 물품을 배포했다.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문화 및 의식 향상 △자율적 안전 역량 강화 △지역 협력체계 강화 등 3대 중점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아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속(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의 날을 지정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합동 캠페인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기법을 전수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관내 많은 민간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홍보 활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군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 문화와 안전 의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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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