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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

- 도내 18개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여 명 열띤 경연 펼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운용능력 평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불조심기간('23.11.1. ~ '24.5.15.)을 맞아 11월 10일 진주시 월아산 일원에서 도내 18개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관계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지상진화 능력을 겨루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산불 지상진화 주력장비인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숙련도를 높이고자 험준한 실제 산림 내 산불을 가정하여 400m 구간에 산불진화차와 간이수조, 펌프 등을 활용 진화용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 결과 남해군이 최우수, 진주시, 함안군이 우수, 밀양시, 함양군, 합천군이 장려를 차지하였다.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조심 기간 중 시군에서 선발·배치하여 산불발생 시 가장 먼저 진화에 투입되며, 평상 시에는 산불취약지 순찰계도,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산불 전문 대응인력이다.

또한, 이날 경연대회와 함께 ▲ 진화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한국산불방지협회의 기술지도, ▲ 시군간 진화장비 정보공유,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상시출동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진화역량을 한 층 끌어올려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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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