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3.9℃
  • 대전 15.7℃
  • 대구 18.1℃
  • 울산 18.2℃
  • 광주 17.4℃
  • 부산 18.6℃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8.7℃
  • 구름조금강화 11.1℃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불예방”에 온 국민 적극 참여 부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에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자 가을 단풍철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산불예방 캠페인’은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 일원에서 실시했으며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또 칠갑산을 방문한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 실천 홍보리플렛과 홍보물을 나누어 주었고, 산불피해 동영상과 사진을 전시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봄철에 비해 대형 산불 위험이 크게 높진 않지만 단풍철 많은 사람들이 산에 찾아와 입산객 실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한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사라질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입산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