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최종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2.12.23.시행)」의 후속조치로 「보호수 유지·관리 지침(’23.2.6.시행)」 및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6.11.시행)」을 제정하여 도내 보호수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제정한 보호수 조례는 생활권 주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도민들이 보다 쉽게 보호수로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거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지정 규격에 다소 미달하여도 도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도 산림관리과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호수 신청방법(신청서식, 현장조사 등),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보호수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그간 보호수 지정 본수는 최근 3년 1본(‘22년, 정선1)에 그쳤으나, 제도시행 이후 ‘23년 한해에만 지정 본수가 4본(인제2, 강릉1, 횡성1)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 김문기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702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4년에는 385천 원 예산을 들여 77본에 대하여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권주변 보호수에 대하여는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쉼터’등을 조성해서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수 보존의 교육장 활용 등 주민이 보호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참고) 보호수 사진
강릉시 보호수(회화나무,수령400,송담서원내, 정자목)
인제군 보호수(소나무,200년, 쌍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