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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통합대응센터 운영, 사각지대 해소, 인식 개선, 안전망 구축…


○ 신종범죄 등 젠더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젠더폭력 :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
○ 젠더폭력 선제대응, 통합대응, 사각지대 해소,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도형 안전망 구축
○ 실태조사, 기본계획, 구축계획, 추진단 운영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 구축 준비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도는 A씨 같은 복합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소홀, 신종범죄 대처 등이 지적받는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피해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규정하면서 ▲젠더폭력 통합 대응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도민인식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젠더폭력이란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한다.
우선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현재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등 지원기관 104개소가 있다. 통합대응센터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리·의료·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돕고, 여성 중심의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소외됐던 남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외 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관련 연구, 경찰·병원 등 협력망)이 지원기관 개별로 이뤄져 예산·인력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 도가 젠더폭력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해 이전보다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조사, 올해 4월 ‘제1차 경기도 젠더폭력 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 10월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추진단 발족 등을 진행했다.
도는 추진단의 포럼 등을 거쳐 통합대응체계를 세부 조정하고 공식 명칭을 정해 12월 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비전선포식’에서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후 통합대응센터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통합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젠더폭력은 다양화되고, 복합적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어 통합적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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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