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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의 불법점거농성에 강한 유감

- 공단 펜스 등 시설물을 부수고 재차 무단침입 점거농성 중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고객센터 노조가 금일(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 그동안 공단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하였다.

   – 그러나,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

□ 특히, 공단은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여 국민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공단의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며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공단사옥 불법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되어 있다.

    * 2021년 6월 공단 로비 10일간의 불법점거와 그해 7월 천막농성을 40일여 진행,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천막농성 다시 진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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