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수)

  • 흐림동두천 7.1℃
  • 구름많음강릉 13.0℃
  • 천둥번개서울 7.4℃
  • 천둥번개대전 9.3℃
  • 구름조금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2.9℃
  • 박무광주 14.1℃
  • 구름많음부산 13.5℃
  • 흐림고창 12.9℃
  • 구름조금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0.2℃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10.3℃
  • 구름많음강진군 15.3℃
  • 구름많음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경기도, 11월부터 공공버스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12개 노선 운행 개시

○ 경기도, ’23년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전환노선 중 12개 노선 11월 운행개시
-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전환 10개 노선 11월 1일, 2개 노선 11월 13일 운행개시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0개 노선을, 13일부터 안산 반월공단~수원역 등 2개 노선을 각각 운행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일에 운행 개시하는 10개 노선은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6011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다.
13일에 운행 개시하는 2개 노선은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0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517대가 운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전환 노선’으로 이번에 운행 개시 노선 12개를 비롯해 18개를 선정했다. 나머지 차량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노선은 차량생산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승차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에게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개시가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23년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전환 운행개시 노선


연번

시군명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운행개시일

비 고

12개 노선

 

 

 

 

1

화성시

6011

동탄2신도시

판교역

’23. 11. 01

신규

2

수원시

9090

(기존 909)

수원역

안산역

’23. 11. 01

전환

3

고양시

1001

대화동

부천대학교

’23. 11. 01

전환

4

안성시

8202

안성터미널

동탄역

’23. 11. 01

전환

5

안성시

8201

안성터미널

야탑역

’23. 11. 01

전환

6

안성시

8200

안성터미널

수원터미널

’23. 11. 01

전환

7

파주시

5000

문산읍

부천터미널

’23. 11. 01

전환

8

평택시

6800

안중터미널

아주대학교

’23. 11. 01

전환

9

평택시

6801

평택지제역

야탑역

’23. 11. 01

전환

10

성남시

3100

판교제2

테크노밸리

고산지구

’23. 11. 01

전환

11

안산시

7070

(기존 707)

반월공단

수원역

’23. 11. 13

전환

12

안양시

8407

범계역

킨텍스

’23. 11. 13

전환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대전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빛났다
□ 대전시는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우수상을 받았다. ㅇ 대전시가 발표한 사례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 사례이다. ㅇ 기존에는 물류단지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시는 이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시설용지 공급이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한 대전시는 올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기업 규제 애로 청취 등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ㅇ 이를 통해 발굴한 규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