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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와 시정 현안 머리 맞대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25일「2023년 하반기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소통강화와 협치를 위하여 구성한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 및 현안 발생 시 상호동의 하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처음 개최한 이날 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김현주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태은, 강선영,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의원이, 시에서 김재훈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등 관련 국과장이 참석하여 의정부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운영계획 및 2023년도 의정부시 세외수입 징수 현황 ▲2024년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운영 계획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망월사역 승강장 홈지붕 등 개량공사 추진 ▲도봉산옥정선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정책협의회의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 후“전반적인 의정부시 미래비전 및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협력하겠다”라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와 소통,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재정 위기 극복 및 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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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