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경제협단체 간담회 (22. 11. 29) |
□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기업 입장에서는 공채 매입 시기가 공사가 완료된 ‘대금 수령 시’가 되므로 부담 경감
□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또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작년 기준 약 322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 이렇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1 | | 간담회 사진 |
□ 면담개요
ㅇ 일 시 : ’23. 10. 17.(화) 10:00~10:30
ㅇ 장 소 : 도시교통실장 집무실
ㅇ 참 석 자 : 市 도시교통실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참 고 2 | |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
ㅇ 개정조항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ㅇ 개정내용 : 공채 매입시기 개선 ((기존) 계약 체결시 → (개선) 대금 지급시)
ㅇ 시행시기 : ’23. 10. 19.(목) ※ 개정 시행규칙 공표와 동시에 시행
ㅇ 개정절차
- 공공갈등진단(8월) → 규제 사전검토(8월) → 입법예고(8~9월)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법제심사(9월) → 조례규칙심의(9.25) → 공포 및 시행(10.19.)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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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생략) |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 (현행과 같음)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 3. ---------------------------------------------------- :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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