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 국립공원공단 | 책임자 | 부 장 | 임철진 | (033-769-9500) |
| 공원환경처 | 담당자 | 계 장 | 장두강 | (033-769-9505) |
붙임 1 | | 관련 사진 |
샛길 불법산행 단속 |
출입금지 위반 |
임산물 채취 단속 |
음주행위 단속 |
붙임 2 | |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현황 |
사무소 | 집중단속 기간 | 투입인력 | 비고 | |
계 | 16개 공원 | 3,672명 | | |
지리산 | 2023.10.07. ~ 10.29. | 23일 | 608명 | |
경 주 | 2023.10.07. ~ 10.15. | 9일 | 44명 | |
계룡산 | 2023.10.21. ~ 11.05. | 16일 | 80명 | |
설악산 | 2023.10.07. ~ 11.05. | 30일 | 222명 | |
속리산 | 2023.10.07. ~ 11.12. | 37일 | 360명 | |
내장산 | 2023.10.21. ~ 11.19. | 30일 | 240명 | |
가야산 | 2023.10.28. ~ 11.12. | 16일 | 64명 | |
오대산 | 2023.10.07. ~ 10.29. | 23일 | 138명 | |
주왕산 | 2023.10.07. ~ 11.05. | 30일 | 149명 | |
치악산 | 2023.10.07. ~ 10.29. | 23일 | 92명 | |
월악산 | 2023.10.07. ~ 11.12. | 37일 | 440명 | |
북한산 | 2023.10.07. ~ 10.30. | 24일 | 504명 | |
소백산 | 2023.10.07. ~ 10.29. | 23일 | 138명 | |
월출산 | 2023.10.21. ~ 11.12. | 23일 | 69명 | |
변산반도 | 2023.10.21. ~ 11.05. | 16일 | 128명 | |
무등산 | 2023.10.07. ~ 11.05. | 30일 | 396명 | |
붙임 3 | | 과태료부과 기준 |
(단위: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2호 | 100 | 150 | 200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4호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100 | 150 | 200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 | 50 | 75 | 100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1호 | 20 | 30 | 50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3항 | 10 | 10 | 10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3항 | 10 | 10 | 10 |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5호 | 60 | 100 | 200 |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2호 | 20 | 30 | 50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6호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 50 | 100 | 150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60 | 100 | 200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6호의2 | 50 | 100 | 200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4항 | 5 | 5 | 5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3호 | 20 | 3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