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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등 집중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10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 음주 및 흡연행위 △ 불법주차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2020년~2023년)간 가을 성수기 기간(10~11월)에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9건(사망 8건, 부상 51건)이며, 2020년 20건(사망 1건, 부상 19건), 2021년 17건(사망 2건, 부상 15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1부.
     2. 국립공원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인력투입 계획 1부.
     3.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임철진

(033-769-9500)

 

공원환경처

담당자

계 장

장두강

(033-769-9505)



붙임 1

 

관련 사진

        


샛길 불법산행 단속


출입금지 위반



임산물 채취 단속


음주행위 단속



붙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현황


사무소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비고

16개 공원

3,672

 

지리산

2023.10.07. ~ 10.29.

23

608

 

경 주

2023.10.07. ~ 10.15.

9

44

 

계룡산

2023.10.21. ~ 11.05.

16

80

 

설악산

2023.10.07. ~ 11.05.

30

222

 

속리산

2023.10.07. ~ 11.12.

37

360

 

내장산

2023.10.21. ~ 11.19.

30

240

 

가야산

2023.10.28. ~ 11.12.

16

64

 

오대산

2023.10.07. ~ 10.29.

23

138

 

주왕산

2023.10.07. ~ 11.05.

30

149

 

치악산

2023.10.07. ~ 10.29.

23

92

 

월악산

2023.10.07. ~ 11.12.

37

440

 

북한산

2023.10.07. ~ 10.30.

24

504

 

소백산

2023.10.07. ~ 10.29.

23

138

 

월출산

2023.10.21. ~ 11.12.

23

69

 

변산반도

2023.10.21. ~ 11.05.

16

128

 

무등산

2023.10.07. ~ 11.05.

30

396

 

 사무소별 가을 성수기 집중 기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한려해상, 덕유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태백산은 봄과 여름철에 집중단속


붙임 3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

1항제1

100

150

200

. 법 제24조의4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

1항제2

100

150

200

.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

1항제3

100

150

200

.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

1항제4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

2항제1

20

30

50

.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

3

10

10

10

. 법 제27조제1항제8, 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

3

10

10

10

.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

1항제5

60

100

200

.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

10

10

10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

2항제2

20

30

50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

1항제6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

1항제6호의2

50

100

200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

4

5

5

5

.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

2항제3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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