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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도로교통공단 라디오방송「TBN 교통시대」출연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연휴기간 중 교통관리 공공기관의 노고 격려를 위해 1월 3일(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TBN한국교통방송 서울방송센터를 방문하였다.

송 차관은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함께 연말연시 교통특별방송 상황을 보고 받고, 연휴에 비상근무 중인 TBN 서울방송센터 근무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이어서 송 차관은 한국교통방송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TBN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2016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 FTA 등을 활용해 수출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며

1/4분기부터 8조원이상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교육․홍보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도로 위의 분노 조절 예방을 위한 교통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251억원을 지원하고, 관광객 대폭 유입으로 최근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TBN교통방송을 신설하기 위해 46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안전·신뢰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대형재난 예방,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등 안전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며 정부의 책임도 필요하지만 안전수칙 등 기본원칙을 지키는 국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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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