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mg/kg이 검출되어 ’22.12월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정화작업에 착수한 상황임. 당초 ’24.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정화작업(약 57억원) 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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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24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 |
□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해외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의 지질특성 등을 종합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주요 국가의 토양내 불소 기준 >
국가 | 우려기준(오염여부 판단기준) | 정화기준 (정화목표) | |
주거지역(mg/kg) | 산업지역(mg/kg) | ||
미 국 | 3,100 | 47,000 | 위해성평가실시, 부지별 정화목표 설정 |
캐나다 | 400 | 2,000 | |
오스트리아 | 1,000 | - | |
일 본 | 4,000 | 우려기준과 동일 | |
한 국 | 400 | 800 |
ㅇ 또한, 우려기준을 설정한 선진국의 경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개별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목표를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 오염토양의 일률적 정화를 지양하고 개별 부지의 특성 및 인체위해도를 고려하여 정화목표, 관리방안을 설정하는 제도
② 둘째,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02년 처음 설정 당시 우리나라 지질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ㅇ 지반 대부분이 화강암(불소함유량 높음)으로 이루어져 자연상태에서 불소가 흔하게 발견(평균 배경농도 : 258mg/kg)되고 우려기준(주거지역 : 400mg/kg)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1.5%(’12~’21 전국토 배경농도 조사결과, 환경부)에 달하는 사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ㅇ 또한, 화강암 등 광물에 함유된 불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천연 광물에서 유래된 불소가 들어있는 토양이 인체․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
□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현행 불소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기준안 마련 기 착수
<참 <참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총괄>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정동혁 | (044-200-2563) |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배준서 | (044-200-2557) |
<공동>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윤은정 | (044-201-7170) |
|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 사무관 | 송진성 | (044-201-7177) |
참고 | | 토양오염 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구 분 | 오염 기준(단위: mg/kg)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 4 150 25 4 200 5 300 100 | 10 500 50 10 400 15 600 200 |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
9. 불소 | 400 | 400 | 800 |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5 160 |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7 340 |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70 1,000 |
※ 참고 1. 1지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지)·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 2. 2지역: 임야·염전·대(주거지역 外)·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 3. 3지역: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공항, 여객터미널 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