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주도 개발 막는 북부권종합반전계획 수립 즉각 중단해야 |
< 설명내용 >
○ 통합된 개발계획수립 기준 없이 18개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개별적인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위주의 과밀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 및 공원, 생활SOC, 자족용지 부족 등의 난개발 가능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등의 생활 SOC 시설 등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고 자족시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
○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민간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부권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정립하고 추진할 예정임
□ 성명내용 2
○ 근거없는 공공기여 기준으로 주민재산 강탈 |
< 설명내용 >
○ 북부권 도시개발 특징은 용도변경(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평균용적률 80% ⇒ 180%이상)로 개발이익 발생함
- 일반적인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용적률 증가가 10~20% 수준으로 작은데 비해
- 도시개발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은 용적률과 토지가치가 2배(120%)이상 증가하는데 이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부담률은 토지면적의 1~2%로 개발이익에 비해 낮음
○ 북부권 도시개발 때문에 인구가 17만명이 증가되어 도로, 완충녹지,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하나(설치비 약 1조원) 개발사업자의 분담률은 12%(1천2백억원 수준)로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8~9천억원 수준)함.
○ 또한,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의 경우 구역면적의 50%만 북부권지역과 유사한 밀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용현․학익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천억원, 공공기여금 2천억원으로 같은 면적의 북부권 도시개발의 공공기여금 10배 수준임
○ 북부권 공공기여는 사회공헌이 아니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인자가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함
붙임: 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 도시개발법
□ 붙임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04.>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및 주택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 ‣ 도시기본계획상 사업별 계획인구는 최대 허용 인구수로 향후 개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군구별 관리방안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지역별 별도의 개발밀도 등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사업별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관리방안을 우선하여 적용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70.>
[신규 개발사업 체크리스트] ‣ 개발밀도: 신규 개발사업 200인/ha 이하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71.>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의 인・허가권(용도지역 상향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기여시설 등으로 설치・제공하는 별도의 운영기준을 수립 ・운영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정책사업에 재투자 추진 |
□ 붙임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4. 5. 21.>
⑥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5. 21.>
⑦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 5. 21.>
⑧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