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0.5℃
  • 맑음서울 25.3℃
  • 구름조금대전 23.9℃
  • 맑음대구 21.4℃
  • 맑음울산 20.7℃
  • 구름조금광주 24.4℃
  • 맑음부산 23.2℃
  • 구름많음고창 25.4℃
  • 맑음제주 25.8℃
  • 맑음강화 23.0℃
  • 구름조금보은 22.3℃
  • 맑음금산 24.5℃
  • 구름조금강진군 25.3℃
  • 구름조금경주시 20.8℃
  • 맑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중단 요구 관련 설명자료


9월 21일 인천시민단체들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중단요구 성명 발표와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성명내용 1

 

주민주도 개발 막는 북부권종합반전계획 수립 즉각 중단해야


< 설명내용 >

○ 통합된 개발계획수립 기준 없이 18개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개별적인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위주의 과밀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 및 공원, 생활SOC, 자족용지 부족 등의 난개발 가능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등의 생활 SOC 시설 등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고 자족시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


○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민간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부권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정립하고 추진할 예정임 



성명내용 2

 

근거없는 공공기여 기준으로 주민재산 강탈


  < 설명내용 >

○ 북부권 도시개발 특징은 용도변경(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평균용적률 80% ⇒ 180%이상)로 개발이익 발생함

   - 일반적인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용적률 증가가 10~20% 수준으로 작은데 비해 

   - 도시개발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은  용적률과 토지가치가 2배(120%)이상 증가하는데 이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부담률은 토지면적의 1~2%로 개발이익에 비해 낮음


○ 북부권 도시개발 때문에 인구가 17만명이 증가되어 도로, 완충녹지,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하나(설치비 약 1조원) 개발사업자의 분담률은 12%(1천2백억원 수준)로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8~9천억원 수준)함.


○ 또한,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의 경우 구역면적의 50%만 북부권지역과 유사한 밀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용현․학익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천억원, 공공기여금 2천억원으로 같은 면적의 북부권 도시개발의 공공기여금 10배 수준임


○ 북부권 공공기여는 사회공헌이 아니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인자가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함



붙임: 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 도시개발법 


  붙임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04.>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및 주택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

도시기본계획상 사업별 계획인구는 최대 허용 인구수로 향후 개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군구별 관리방안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지역별 별도의 개발밀도 등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사업별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관리방안을 우선하여 적용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70.>

[신규 개발사업 체크리스트]

개발밀도: 신규 개발사업 200/ha 이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71.>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의 인허가권(용도지역 상향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기여시설 등으로 설치제공하는 별도의 운영기준을 수립 운영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정책사업에 재투자 추진



             붙임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 2021. 7. 20., 타법개정]

5(개발계획의 내용)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54(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58(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4. 5. 21.>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5. 21.>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 5. 21.>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1.>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제18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개최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8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를 9월 27일(금),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박람회는 ‘온기나눔 자원봉사로 더 행복한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범시민적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 기회 제공과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정보들을 공유해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신규 신청(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과 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등록관, ▲아동·1인가구·사회안전·교통 영역의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온기나눔관, ▲ESG경영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원봉사활동 사례에 대해 알리는 기업관, ▲가상 재난현장 VR체험존과 응급처치 체험 등 재난 및 시민안전을 주제로 하는 홍보·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총 64개의 부스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자원봉사 문화공연 한마당’이 펼쳐져 악기연주 및 라인댄스 등 문화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경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차관‧경남도의회 의장과 호우피해 현장 점검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오후 행정안전부 이한경 안전차관, 윤의석 수습관리과장,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과 함께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창원시‧김해시의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창원시 마산합포구 화이트빌(동민빌라) 옹벽 전도 현장을 찾아, 장금용 창원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 피해‧복구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호우로 창원시에는 평균 529.1mm의 비가 내렸고, 최고 강우량이 관측된 덕동에는 603.5mm가 내렸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피해 직후 곧바로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어 김해시 대성동 고문군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안경원 김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현황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호우로 김해시에는 평균 426.8mm의 비가 내렸고, 진례면은 490.5mm가 내려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다. 김해시는 21일 오전 11시경 CCTV를 통해 고분군 서쪽에 약 96m2의 사면이 붕괴된 것을 확인하고, 오후 3시에 붕괴사면 임시보호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문화재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1991년에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했다. 김해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