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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공한다더니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자체점검 미실시 1명 총 10명 형사입건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관계자 2명 과태료 처분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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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경축 분위기 ↑”
성남시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제50주년 시민의 날(10.8)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계각층 시민, 국회·도·시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자랑스러운 50년 성남시의 역사를 기념한다. 성남시립국악단의 ‘태평가’, 모둠북 협주곡 ‘타’ 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해 시민헌장 낭독, 모범 시민 10명과 문화상 선정자 4명 시상식, 자매도시 미국 풀러턴 시 등에서 보내온 시 승격 50주년 축하 영상 상영 등을 진행한다. 성남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5명은 ‘성남 명예 시민증’을 받는다. 성남시민에 미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온 용산-케이시 로이드 브라운 사령관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 김하종 신부, 최민정 쇼트트랙 선수, 김지수 축구선수가 성남 명예시민(누적 22명)으로 이름을 올린다.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홀로그램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성남시립합창단의 ‘가요 50년 변천사 메들리’,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댄스 등 축하공연이 펼쳐져 50년을 맞는 시민의 날 경축 분위기를 달군다. 이날 기념식은 참석자들이 ‘성남시민의 노래’를 함께 제창하며 마무리한다. 오는 10월 7일과 8일엔 성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