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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 조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1~`22년 검사결과 2개사 결함시정, `19~`20년 검사결과 2개사 결함시정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9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하여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5만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짚 레니게이드 2.4’ 4천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3천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로 총 5만 7천대* 규모다.
  * 잠정적인 수치이며, 정확한 대상 규모는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결함확인검사 제도 개요.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총괄>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백은상

(044-201-6924)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소 장

권상일

(032-560-7600)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연구사

김영진

(032-560-7635)


붙임1

 

결함확인검사 제도 개요


□ (목적) 제작차 인증을 받고 판매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보증기간 내)에 대하여 배출가스 검사 실시

□ (방법) 예비검사(5대) 및 본검사(10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차량의 기본정비 후 인증시험(실내, 실도로)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하여 기준 적합 여부 판정

□ (부적합 판정기준)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검사 부적합

 ○ (예비검사) ① 5대 중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 초과 ② 동일 항목 5대 평균 기준 초과 + 초과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2대 이상 기준 초과

 ○ (본검사) ① 10대 중 동일 항목에서 6대 이상 기준 초과 ② 동일 항목 10대 평균 기준 초과 + 초과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 초과

□ (결함시정) 결함시정(리콜) 계획의 환경부 검토를 거쳐 결함시정(리콜) 실시

   - (예비검사 부적합) 제작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계획을 제출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본검사 부적합) 환경부장관이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 명령

    ※ 제작사가 결함시정(리콜) 시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음

사전

조사

 

차종별

5

검사

대상

차종

 

고시

예비

검사

 

차종별

5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

결함시정

계획서

 

승인

결함

시정

결함

시정

 

결과

보고

본검사

 

차종별

10

결함시정

명령

과학원

 

환경부

 

과학원

 

과학원

 

환경부

 

제작사

 

환경부

 

제작사

 

제작사


붙임2

 

전문용어 설명


□ 제작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결함확인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자동차 제작 당시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하게 된다.

    ※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비메탄계유기가스(NMOG), 입자상물질(질량(PM))을, 경유차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비메탄탄화수소(NMHC), 입자상물질(질량(PM) 및 개수(PN))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 배출가스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사용연료, 자동차 종류 및 제작 연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 승용차의 경우 휘발유‧가스차는 15년 또는 24만km, 경유차는 10년 또는 16만km이며, 기간과 운행거리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보증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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