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오면(면장 최정란)은 9월 1일 영오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이해와 올바른 신청 방법, 준수사항 이행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 중 현재까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최정란 영오면장은 “이번 의무 교육을 통해 농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