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점검은 강원도 내 등록된 107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1곳을 표본 선정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특별자치도,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 점검 내용은 등록 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점검 진단 실적 유무, 무자격자 참여, 변경사항 미신고 등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한, 점검‧진단 실적 충족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참여 업체 5곳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한 바 있다.
□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진단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금회 실태점검을 통해 법률 준수 책임의식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