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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약 100만명 혜택
- ’09년 이후 처음으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율 인하(5.5% → 4.0%)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8.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시행령 개정)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어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하여(’23.8월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넷째, ’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 등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평가(부담금관리법 제8조)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총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한재용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kjs62@korea.kr)

사무관

정효경

(jhk11@korea.kr)

    
 < 안건별 담당자 >

 

[ 폐기물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fogman@korea.kr)


 [ 출국납부금(문체부·외교부) 면제대상 확대안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지은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후

(mymcst@korea.kr)

담당 부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책임자

과 장

허윤정

(02-2100-8365)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성지희

(jhseong17@mofa.go.kr)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명준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충수

(lclkm@korea.kr)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책임자

과 장

최희정

(043-719-2701)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인선

(ilee30@korea.kr)



별 첨

 

심의·의결 안건(5) 주요 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환경부)

 ㅇ (개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하는 자(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ㅇ (의결내용) ➊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 ➋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25원/kg)을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인하, ➌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 하향(50→30%)

    *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ㅇ (기대효과) 기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각업체의 열회수 증대 설비투자 유인 제공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120억원↓, 6,329개) → 중기업(600억원↓, 8,952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안 (문체부·외교부)

 ㅇ (개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국제질병퇴치기금)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에게 부과

    * (부과금액) 관광진흥개발기금 : 1인당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 1인당 1천원

 ㅇ (의결내용)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부담금 면제대상 :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 출국자 수 증가에도 ’09년 이후 지속 유지 중이었던 징수위탁(공항공사·항공사) 수수료율을 5.5%에서 4.0%로 감면(△1.5%p)

 ㅇ (기대효과) 출국 방식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금 투자 여력 확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3.8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국토부)

 ㅇ (개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준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도시지역) [특별‧광역‧세종시] 660㎡ 이상 [여타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 (계획입지)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도시환경정비, 체육시설부지 (개별입지)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ㅇ (의결내용) 비수도권 대상 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23.9~’24.12)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ㅇ (기대효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8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식약처)

 ㅇ (개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망·장애·질병) 보상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ㅇ (의결내용)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피해구제급여액 × 25%)을 부과

    * 신약 등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전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이 피해구제 지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의약품

 ㅇ (기대효과) 무과실 피해보상* 취지에 맞게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던 부담 해소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2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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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춤축제 개막과 함께 제51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상 열려
안양시는 27일 오후 6시40분부터 평촌중앙공원에서 ‘제51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상’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안양춤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준모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축하방문단, 시민 등이 참석했다.성결대 응원단 페가수스의 개막공연에 이어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효행・지역사회발전・시민안전 등 부문의 수상자 8명 ▲효행 현상분 ▲지역사회발전 송동철 ▲사회복지 송성근 ▲문화예술 박영린 ▲교육 조은제 ▲체육 故이형욱 ▲환경보전 권순여 ▲시민안전 이상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안양시민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거나 봉사하는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7월 후보 추천을 받아 시민대상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최 시장은 개막식에서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시민대상 수상자분들에게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며 “3일 동안 열정적인 춤의 도시 안양에서 생동감 넘치고 춤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안양춤축제 개막식에는 지난해 안양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