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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1차 정기회의 개최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 특례시의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ㅇ 현재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4월25일 발의 되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회부 중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ㅇ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를 협의회 준회원 가입으로 특례시의 영향력 강화 등 공동대응의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도 이어 나갔다.
 ㅇ 또한,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된 12개 사무의 입법화를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심의 안건으로  민선8기 제2대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되었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4개 특례시 간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450만 특례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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